<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무대기술인력 채용 공고 >
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무대기술인력 채용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2017. 10. 19
남산골한옥마을 총감독
- 아 래 -
1. 채용 개요
모집부문 | 인원 | 담당 업무 | 채용방법 및 절차 | 계약기간 | |
기획운영실 무대기술팀 |
무대감독 | 1명 | ○ 무대 진행 및 관리 제반 업무 |
○ 1차 서류 심사 ○ 2차 면접 심사 |
계약일로부터 1년 (연장 가능) |
2. 응시자격
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
○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
○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○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
- 당해 분야의 무대예술전문인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및 다경력자 우대
○ 기타 위호에 상당하는 자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.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.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|
3. 채용 및 근무 조건
○ 채용신분 : 계약직
○ 계약기간 : 채용일로부터 1년
○ 근무조건 :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조건은 당사 복무규정에 따름
○ 보 수 : 총액연봉 기준 2,500만~2,800만원(당사 규정을 기준으로 협상 후 결정)
4. 채용 절차
○ 원서교부 : 한옥마을 홈페이지 알림마당
(https://www.hanokmaeul.or.kr/boards/notice)에서 내려받아 작성
○ 접수기간 : 2017. 10. 20(금) ~ 10. 30(월) 18:00까지
○ 접수방법 : E-mail 접수(juice@hanokmaeul.or.kr)
※ 주의사항 : E-mail 제목을 ‘지원분야-본인 실명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
※ 이메일 접수는 작성한 제출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 원본은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※ 문의사항 : 남산골한옥마을 무대기술팀 02-2261-0515
○ 1차 서류심사
- 일 정 :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
- 심 사 : 채용 자격요건 및 서류 구비 여부 등 자격요건 심사
- 결과발표 :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및 한옥마을 홈페이지 공지
○ 2차 면접심사
- 일 정 :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
- 심 사 :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(개별면담, 1인당 10분 이내)
- 결과발표 : 면접심사 후 개별통보 및 한옥마을 홈페이지 공지
○ 연봉협상 및 계약
- 일 정 : 2차 면접심사 결과 발표 시 개별 공지
5. 제출서류
○ 입사지원서 1부 : 소정양식(다운로드),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반명한판 사진 첨부
○ 자기소개서 1부 : 소정양식(다운로드)
○ 경력기술서 1부 : 소정양식(다운로드)
○ 경력증명서 : 지원서 및 경력기술서에 기입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스캔 첨부. 증명서 미첨부 시 경력 불인정
※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기타 증명서류 등은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
6. 기타 유의사항
○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○ 채용 분야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○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임용되지 않음
○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, 최종합격자에게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